
소음·진동방지시설사업실적보기
◎ 소음·진동방지시설 Noise & Vibration prevention facilities
▷ 개요
소음·진동관리법은 공장·건설공사장·도로·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·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·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 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▷ 특징
1. 방음벽 설치대상지역 방음벽은 주택·학교·병원·도서관·휴양시설의 주변지역 등 조용한 환경을 요하는 지역(이하 "보호대상지역"이라 한다)중 소음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으로서 상주인구 밀도, 학생수, 병상수 등이 많고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소음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지역부터 우선하여 설치한다.
2. 방음벽 설계시 기본사항
1) 소음발생원의 특성 및 보호대상지역의 용도를 조사하고 보호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방음벽을 선정 한다.
2) 방음벽은 전체적으로 주변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고 미적으로 우수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이어야 한다. 이를 위하여 도시경관관련 심의기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방음벽의 유형 및 색상, 수림대 조성, 넝쿨식물 식재, 투명방음 판과 불투명반음판의 조합, 방음벽의 단부 및 연결부에 화분설치, 다양한 문양의 방음판 사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 구한다.
3) 방음판은 파손부위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.
4) 방음벽은 사고시 대피·청소·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간격으로 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. 통로는 소음이 직접 밖으로 투과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.
5) 방음벽은 강풍·진동에 의하여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안전한 구조로 하되, 건설교통부의 「도로교 표준시방서」에서 정하는 지역별 설계 풍속을 적용할 수 있다.
6) 방음벽은 가급적 방음 효과가 우수하고 사후관리가 편리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한다.
소음·진동관리법은 공장·건설공사장·도로·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·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·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 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▷ 특징
1. 방음벽 설치대상지역 방음벽은 주택·학교·병원·도서관·휴양시설의 주변지역 등 조용한 환경을 요하는 지역(이하 "보호대상지역"이라 한다)중 소음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으로서 상주인구 밀도, 학생수, 병상수 등이 많고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소음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지역부터 우선하여 설치한다.
2. 방음벽 설계시 기본사항
1) 소음발생원의 특성 및 보호대상지역의 용도를 조사하고 보호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방음벽을 선정 한다.
2) 방음벽은 전체적으로 주변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고 미적으로 우수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이어야 한다. 이를 위하여 도시경관관련 심의기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방음벽의 유형 및 색상, 수림대 조성, 넝쿨식물 식재, 투명방음 판과 불투명반음판의 조합, 방음벽의 단부 및 연결부에 화분설치, 다양한 문양의 방음판 사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 구한다.
3) 방음판은 파손부위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.
4) 방음벽은 사고시 대피·청소·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간격으로 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. 통로는 소음이 직접 밖으로 투과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.
5) 방음벽은 강풍·진동에 의하여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안전한 구조로 하되, 건설교통부의 「도로교 표준시방서」에서 정하는 지역별 설계 풍속을 적용할 수 있다.
6) 방음벽은 가급적 방음 효과가 우수하고 사후관리가 편리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