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사업실적보기
◎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  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
▷ 개요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·운영하도록 하는 제도(‘21.4.1시행)로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괸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·정비 하고 사고 시 외부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,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관리하기 위한 제도임.
▷ 화학물질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
- 화학물질관리법 규칙 제 10조 및 환경부 고시 ‘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'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
-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: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
-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: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 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(단, 법 제23조 제1항제1호, 제3호 및 제3호에 따른 환경부형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